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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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투표권, 제대로 알고 행사하자! - 선거인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민주시민의 첫걸음, 투표권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거철마다 '선거인', '선거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선거인의 자격, 선거권이 없는 경우, 선거인명부 관련 절차까지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선거인이란?

쉽게 말해, 선거권을 가지고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을 '선거인'이라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3조). 즉, 선거권이 있다고 해서 모두 선거인은 아니라는 점! 투표하려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선거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공직선거법 제1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선거권은 선거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집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권이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법제정보 참조)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만 18세 이상의 국민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역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주민등록 된 기간도 중요한데, 거주 형태에 따라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

  •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 경우에도 거주 형태에 따라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34조). 주민등록지를 옮긴 경우에는 이전 지역의 선거권은 유지되지만, 새로운 지역의 선거권은 바로 얻을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법제정보 참조).

중요!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7조).

3. 선거권이 없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안타깝게도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권이 없습니다.

  •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단,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제외)
  • 특정 범죄 (선거범, 정치자금법 위반 등) 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4. 선거인명부 확인 및 이의신청

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일간 구·시·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확인 가능하지만, 본인 정보만 볼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40조).

만약 명부에 오류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올라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불복신청도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제41조, 제42조). 또한, 명부에서 누락된 경우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43조).

이처럼 선거인과 선거권에 대한 내용은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꼼꼼하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선거에서는 꼭 참여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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