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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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의 축제, 선거! 슬기로운 선거운동 가이드

두근두근! 선거철이 다가오면 거리 곳곳이 활기로 가득 차죠. 나라의 주인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선거운동'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선거운동!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알고 해야겠죠? 오늘은 슬기로운 선거운동을 위한 A to Z를 알려드립니다.

1. 선거운동, 넌 누구냐?!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이란 간단히 말해,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또는 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열렬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표시 모두 선거운동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

2. 이건 선거운동 아니에요!

모든 정치적 의사표시가 선거운동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니, 선거기간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 단순한 의견 표현: 선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
  • 선거 준비 활동: 입후보 준비나 선거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
  • 정당 후보 추천 관련 지지/반대 의견: 특정 정당의 후보 추천에 대한 찬성/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
  • 일상적인 정당 활동: 정당의 정기적인 회의, 교육 등
  • 명절 인사: 설날, 추석 등 명절이나 종교 기념일에 의례적인 인사 문자를 보내는 것
  • 투표 독려: 다른 사람에게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단, 특정 후보 지지/반대, 현수막 등 시설물 이용, 사전투표소 100m 이내, 호별방문은 금지 -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3. 선거운동의 자유, 만끽하세요! (하지만...)

공직선거법(제58조 제2항)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폭행, 협박, 금품 제공 등으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30조 제1항, 제3항, 제4항)

4. 선거운동, 누가 할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모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3조 제1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2조의2, 정당법 제2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예외: 영주권 취득 3년 경과 후 외국인등록대장 등재된 18세 이상 외국인)
  • 미성년자 (18세 미만)
  • 선거권이 없는 사람
  • 공무원 (예외: 국회의원, 지방의원, 선거 종류에 따라 일부 공무원 가능 - 세부 내용 법률 참조)
  • 선관위 위원, 교육위원
  • 정부 지분 50% 이상 기관 상근 임직원
  • 농·수협, 산림조합 등의 상근 임직원
  • 지방공사·공단 상근 임직원
  • 사립학교 교원 (일부 제외)
  • 언론인 (일부 제외)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 특정 국민운동단체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
  • 선상투표 신고 선원의 선장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또한, 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은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고, 선거 후 일정 기간 복직이 제한됩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

5. 단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개인뿐 아니라 단체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 제1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 정부 지분 50% 이상 기관
  • 농·수협, 산림조합 등
  • 지방공사, 지방공단
  •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
  • 특정 국민운동단체
  • 정치활동 또는 선거 관여 금지 단체
  • 후보자 관련 단체
  • 구성원 과반수가 선거운동 불가능자인 단체
  • 정부 지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또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사조직을 설립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0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6. 국외에서는 어떨까요?

국외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제약이 있습니다. 특정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모든 단체는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

7. 선거운동 기간은 언제까지?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하지만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인터넷, 전화, 말로 하는 선거운동, 명함 배부 등은 선거기간 전에도 가능하지만, 각각의 세부적인 제한 사항이 있으니 법률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8. 유권자는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유권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거나 선거운동 자원봉사를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올바른 선거운동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참여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규칙을 잘 지켜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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