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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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뭔가 잘못됐다 싶으면? 선거소청 & 당선소청 완벽 정리!

지방선거, 내 소중한 한 표가 제대로 행사되었을까? 결과에 의문이 든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선거소청당선소청 제도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선거소청: 선거 자체가 잘못됐어요!

선거 과정이나 결과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선거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표용지에 오류가 있었거나, 개표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소청 가능한 사람: 선거인 (투표권 있는 사람)
  • 소청 기간: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
  • 소청 대상: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
  • 소청 기관: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시·도지사, 교육감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례대표시·도의원 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선거) (공직선거법 제219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피소청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후보자 (공직선거법 제219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위원 전원이 피소청인이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19조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2. 당선소청: 당선된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당선된 사람의 자격이나 당선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당선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선인이 선거법을 위반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소청 가능한 사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후보자
  • 소청 기간: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 소청 대상: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
  • 소청 기관: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시·도지사, 교육감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례대표시·도의원 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선거) (공직선거법 제219조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피소청인:
    • 당선 무효 사유를 이유로 소청하는 경우: 당선인
    • 당선인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청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제219조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당선인이 사퇴·사망하거나 당선 효력 상실/당선무효가 된 경우: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위원 전원 (공직선거법 제219조제3항·제4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3. 소청 절차: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청장 제출: 소청인의 정보, 피소청인의 정보, 소청 취지 및 이유, 소청 대상 처분 내용, 대리인 정보 등을 기재한 서면 제출 (공직선거법 제219조제5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답변서 제출: 피소청인은 소청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공직선거법 제219조제7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9조)
  •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소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결정 및 공고 (공직선거법 제220조제1항·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9조)

4. 중요 포인트!

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거/당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무효 처리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선거소청과 당선소청 제도를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가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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