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지방선거, 내 소중한 한 표가 제대로 행사되었을까? 결과에 의문이 든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선거소청과 당선소청 제도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선거소청: 선거 자체가 잘못됐어요!
선거 과정이나 결과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선거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표용지에 오류가 있었거나, 개표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2. 당선소청: 당선된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당선된 사람의 자격이나 당선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당선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선인이 선거법을 위반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3. 소청 절차: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중요 포인트!
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거/당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무효 처리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선거소청과 당선소청 제도를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가요!
생활법률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30일 이내 대법원에, 지방선거는 선거소청 후 10일 이내 대법원/고등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선거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선거 무효 판결이 납니다.
생활법률
선거 후 당선 무효 소송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대법원에 30일 이내, 지방선거는 선거소청 후 대법원(광역단체장/교육감/비례대표 광역의원) 또는 고등법원(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에 10일 이내 제기하며, 위법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선 무효 판결된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선거 당선 소송은 당선인을 결정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상급 기관인 시/도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적법하면 공표 및 통지 후 소환 대상자의 소명 제출, 투표 발의 및 공고, 대상자 권한 정지 절차를 거치고, 각하되면 사유(유효 서명 부족, 청구 제한 기간 위반, 제출 기간 초과, 보정 기간 내 미보정 등)와 함께 공표 및 통지된다.
생활법률
주민소환투표는 투표권자 1/3 이상 참여와 유효투표 과반 찬성으로 확정되며, 대상자는 직위를 상실하고 보궐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며, 이의 시 소청 및 소송 제기가 가능하고, 필요시 재투표를 실시한다.
일반행정판례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잘못이 있어야 선거 무효가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당선 무효 소송은 당선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