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4.28

일반행정판례

내 행정처분, 언제부터 알았다고 보는 걸까? - 주소불명으로 인한 공고 시 제소기간 계산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는데, 이 기간 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에게 온 처분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관보에 공고된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 언제부터 소송 제기 기간을 계산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기간 안에 제기해야 효력 있어요!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그런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직접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고 관보 등에 공고된 경우,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현실적으로 안 날'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현실적으로 안 날'입니다. 단순히 관보에 공고되었다고 해서 그 날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하기

예를 들어, A씨가 이사를 가면서 주민등록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A씨의 이전 주소지로 행정처분 통지서가 발송되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은 관보에 해당 처분을 공고했습니다. 이 경우, 공고일이 A씨가 처분을 안 날이 될까요? 아닙니다. A씨가 실제로 처분 사실을 인지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만약 A씨가 지인을 통해 3개월 후에 처분 사실을 알았다면,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고와는 달라요!

주의할 점은, 이 판례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이 주소불명 등으로 공고된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시나 공고와는 다릅니다.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판결 참조) 이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제소 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결론

행정처분에 대해 제대로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막막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현실적으로 안 날'을 기준으로 소송 제기 기간을 계산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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