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결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제소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소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소기간 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와 거치지 않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기본적인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죠. 그런데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이때는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그렇다면 재결을 거치지 않는 경우는 어떨까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재결을 거치지 않는 사건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결을 거치지 않는 사건"의 의미입니다. 모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 1년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990.6.26. 선고 89누5782 판결, 1992.3.10. 선고 91누5273 판결). 즉, "재결을 거치지 않는 사건"이란 재결을 거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호처럼 처분의 성질상 재결을 거칠 수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만약 재결을 거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정 때문에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60일이 지나도록 재결이 나오지 않거나, 긴급하게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재결을 거치지 않는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의 제소기간이 아니라, 90일의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즉, 재결을 거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유로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90일의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1년의 기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명심하세요!
일반행정판례
행정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하지 못했을 때, 단순히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제소기간 도과를 구제받을 수 없다는 판결. 소송 제기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구제 가능.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심판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짧은 제소기간(180일)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제소기간이 적용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잘못 알려줘서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놓쳤더라도, 이는 소송 제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이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정보공개를 통해 처분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도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소송 제기 기간(90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여러 개의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 각 처분마다 제소기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하나의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소기간이 지난 다른 처분에 대해서도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