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9.25

일반행정판례

행정소송 제소기간, 언제부터 90일일까요?

행정기관의 처분이 맘에 안 들어 소송을 하고 싶은데, 제소기간 90일을 놓쳐버릴까 봐 걱정되시나요? 행정소송 제소기간 계산의 기준점이 무엇인지,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고엽제 후유증 환자인 A씨는 심장질환으로 국가유공자 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관련 법 개정으로 재심사를 신청했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문제는 제소기간이었습니다.

A씨는 처분 통보서를 받기 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처분 내용이 담긴 서류를 미리 받아봤습니다. 원심 법원은 A씨가 서류를 받아본 날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처분 내용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처분이 고지되어 그 사실을 인식한 날부터 제소기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정보공개를 통해 처분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도 처분 통보서를 정식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A씨가 정보공개를 통해 처분 내용을 담은 서류를 받아본 날부터 제소기간을 계산했지만, 대법원은 처분 통보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1706 판결: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31635 판결: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

이 판례는 행정소송 제소기간 계산에 있어 **'처분의 고지'**가 중요한 기준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처분 통보서 송달일을 꼭 확인하고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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