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5.08

일반행정판례

행정소송 제소기간과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소송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예외적인 경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행정청의 처분에 불만을 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제기 기간인 90일을 넘겨 버렸습니다. 원고는 행정청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잘못 알려줘서 90일을 넘겼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이 준용되어 (행정소송법 제8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일반적으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합니다.

  2. 행정심판법상의 구제 규정은 행정소송에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은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잘못 알려준 경우, 그 잘못 알려준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면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행정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행정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잘못 알려준 것이 행정소송 제소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행정청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잘못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행정소송 제소기간 도과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처분 이후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대해 잘못된 안내를 받았더라도, 이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에만 보호되는 신뢰이익이지, 행정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대한 잘못된 안내를 받아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넘긴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0조 제1항, 제3항
  •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5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이 판결은 행정소송 제소기간과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소기간을 꼭 준수하고,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관련 법리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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