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한다는 소식, 주주로서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내 주식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는 건지 걱정되기도 하죠. 특히 합병비율이 마음에 안 들면 "내 주식이 헐값에 넘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합병비율이 불공정한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합병비율, 왜 중요할까?
합병비율은 합병되는 두 회사의 주식을 교환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 회사와 B 회사가 합병하고 합병비율이 1:2라면, A 회사 주식 1주는 합병 후 새 회사의 주식 2주로 바뀌는 겁니다. 이 비율에 따라 합병 후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불공정한 합병비율, 어떻게 판단할까?
만약 합병비율이 심하게 불공정하다면, 주주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29조에 따르면,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체결된 합병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저하게 불공정한'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지키려면?
합병과 관련된 공시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회사의 재무상태, 미래 전망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필요한 경우 법적인 대응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불공정한 합병비율(예: 회사 가치 17:1인데 합병비율 1:1)로 주식 가치가 하락한 경우, 주주총회 찬성 여부와 관계없이 합병무효소송을 통해 주주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상담사례
자산 규모 차이가 큰 두 회사의 1:1 합병으로 주주 가치가 훼손될 경우, 불공정한 합병 비율을 이유로 합병무효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민사판례
상장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증가하는 자본금이 흡수되는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넘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면 합병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불공정합병으로 한쪽 회사 주식 가치는 낮아지고 다른 쪽은 높아질 때, 두 회사 주식을 모두 가진 법인은 손득과 손실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손득과 손실을 따로 계산해서 모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안됩니다.
민사판례
회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회사의 최근 실적이 좋더라도 과거 3년간의 실적을 모두 고려하여 주식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단순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최근 사업연도의 실적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세무판례
두 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되는 회사 주주들에게 새로 발행되는 주식의 가치는 액면가를 기준으로 계산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시가보다 낮은 액면가로 계산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원은 이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