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실질과세 원칙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세금은 겉모습이 아닌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서류상의 명의만 보고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소득을 얻고 재산을 지배하는지 따져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어떤 경우에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까요?
위에서 언급한 윤성운수 주식회사 사례처럼, 서류상 명의는 A이지만 실제로는 B가 소득이나 재산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B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명의사용의 경위,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억울하게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세무서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했다면, 명의자는 자신이 실제 소득이나 재산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로 주장과 증명을 해야 하지만, 만약 명의자의 주장과 증명에도 불구하고 소득 등의 실질적인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최종적으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즉, 과세관청이 세금 부과의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 과세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세무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세금을 내야 하는 주체는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이익을 얻는 사람입니다. 이를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합니다.
세무판례
외국 투자회사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한 도관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양도한 경우,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 조세조약의 혜택은 실질적인 경제활동 없이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실제로 재산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세금 회피 목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할 주체가 달라진다는 판결. 또한, 법인세와 별개로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명의신탁)한 경우, 그 주식을 실제로 보유한 것으로 등록된 법인의 수입(익금)으로 볼 수 없다. 상속세/증여세 관련 법률과 법인세 관련 법률은 별개로 해석해야 한다.
형사판례
세금을 포탈하려면 일단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탈세 목적으로 재산의 명의만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실질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이익을 얻는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카지노 사업권을 양도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양도 차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 포탈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내면, 주식을 많이 가진 주주(과점주주)에게 대신 납부할 책임(제2차 납세의무)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당국은 과점주주임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입증된 것으로 보고, 주주는 자신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등의 반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