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실질과세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누가 소득을 얻었는지가 불분명할 때 세금은 누가 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세포탈죄, 세금 납부 의무가 있어야 성립
조세포탈죄는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속임수를 썼을 때 성립합니다. 즉, 애초에 세금을 낼 의무 자체가 없다면,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예를 들어, 원래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래를 했다면, 설사 세무서에 거짓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356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도16864 판결)
실질과세 원칙: 누가 진짜 돈을 벌었나?
세법에는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이 원칙은 서류상으로는 A가 소득을 얻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B가 돈을 벌었다면 B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재산의 명의는 A로 되어 있지만 A는 그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고, 실제로는 B가 A를 조종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면, 그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은 B의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명의와 실제 소유자의 차이가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이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
판례 살펴보기: 카지노 사업권 양도 사건
위에서 설명한 원칙을 보여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한 카지노 사업자가 사업권을 해외 기업에 팔았는데, 복잡한 회사 구조를 이용해서 마치 다른 회사가 사업권을 판 것처럼 꾸며 세금을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사업자가 세금을 포탈했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사업자에게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복잡한 회사 구조를 통해 이익을 얻었더라도, 그 이익이 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조세포탈죄의 성립 요건과 실질과세 원칙, 그리고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기본 원칙을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판례
허위 수출계약으로 금괴를 영세율로 구입 후 국내에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했지만 폐업 후 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 조세 확정에 지장이 없더라도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면 조세포탈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이는 조세 징수 회피 목적의 부정한 행위로 재산을 은닉하고 형식적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1년 내 발생한 부가가치세 포탈은 하나의 죄로 봐야 한다.
세무판례
외국 투자회사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한 도관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양도한 경우,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 조세조약의 혜택은 실질적인 경제활동 없이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세금을 내야 하는 주체는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이익을 얻는 사람입니다. 이를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명계좌로 매출을 받은 뒤, 세무사에게 매출 자료를 일부 누락하여 세금 신고를 하게 한 행위는 단순한 세금 신고 누락이 아닌 적극적인 조세 포탈 행위로 처벌받는다. 또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누락은 매월 및 연말정산 시점별로 각각 범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무죄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명의로 주식을 사고팔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지배·관리했다면, 세금은 명의상 회사가 아니라 실제 지배·관리한 사람에게 부과해야 한다. 명의만 빌려준 회사는 세금 낼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