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일반 근로자였지만, 어떤 이유로 '소사장' 형태로 일하게 된 경우에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vs. 개인사업자, 그 애매한 경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계약서가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실질적인 관계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소사장', 이름만 사장?
특히, 이전에는 일반 근로자였다가 '소사장' 형태로 전환된 경우에는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례 분석: 트럭 운전기사에서 지입차주로
한 트럭 운전기사가 회사 소유의 트럭을 불하받아 자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지입차주 겸 운전사로 일했습니다. 원심은 그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파기 환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법원은 원심이 위에서 언급한 여러 판단 기준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럭 불하 과정에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로 사업 운영의 독자성을 가졌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진짜 사장'인지 '가짜 사장'인지가 중요하다!
'소사장'이라는 형태를 취했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근로자를 '소사장'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하게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
참조판례: 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형사판례
근로자인지, 누가 사용자인지 판단할 때는 계약서 내용보다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종속성'이 중요한데, 단순히 몇 가지 조건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큰 회사(모기업)의 일부 부서가 분리되어 새 회사(자회사)를 만들었을 때, 형식적으로는 자회사의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으로는 모기업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에 '고용'이나 '도급'이라고 써있는 것과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가 중요하다.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고정급 외에 성과급을 받는 회사의 기술 총책임자(부사장)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 직책이나 성과급 수령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일반행정판례
계약 형식이 도급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화물차 운전기사의 경우, 차량 소유 관계, 업무 지시 및 감독, 경제적 위험 부담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자동차 판매 대리점(카마스터)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를 따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카마스터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