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30

형사판례

'소사장'도 근로자일 수 있다? - 진짜 사장과 가짜 사장을 구분하는 기준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일반 근로자였지만, 어떤 이유로 '소사장' 형태로 일하게 된 경우에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vs. 개인사업자, 그 애매한 경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계약서가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실질적인 관계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하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 근무시간과 장소: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 업무 대체성: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소유 관계: 누가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 계속성과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가 지속적이고, 사용자에게 전속적인지 여부
  •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다른 법령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지 여부
  •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소사장', 이름만 사장?

특히, 이전에는 일반 근로자였다가 '소사장' 형태로 전환된 경우에는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자의적인 전환 여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소사장이 되었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 사업 운영의 독자성: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을 스스로 책임지는지, 아니면 여전히 사용자의 영향력 아래 있는지 여부
  • 모기업의 개입 정도: 작업 수행이나 노무 관리에 있어 모기업의 간섭이 있는지 여부
  • 보수 변화: 보수 지급 방식과 금액이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는지 여부

사례 분석: 트럭 운전기사에서 지입차주로

한 트럭 운전기사가 회사 소유의 트럭을 불하받아 자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지입차주 겸 운전사로 일했습니다. 원심은 그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파기 환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법원은 원심이 위에서 언급한 여러 판단 기준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럭 불하 과정에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로 사업 운영의 독자성을 가졌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진짜 사장'인지 '가짜 사장'인지가 중요하다!

'소사장'이라는 형태를 취했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근로자를 '소사장'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하게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

참조판례: 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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