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가 먹는 음식, 제대로 알고 먹자! 식품 표시 기준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숨겨진 비밀, 바로 식품 표시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트에 가면 수많은 식품들이 있는데, 포장지에 적힌 정보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알고 보면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들이 숨어있답니다!

1. 가공식품, 무엇을 표시해야 할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가공식품 포장지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무슨 제품인지, 얼마나 들어있는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기본적인 정보죠!
  •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품을 만든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어야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어요.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나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해로울 수 있는 성분 등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표시해야 합니다.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까지 먹어야 안전한지 꼭 확인해야겠죠?
  •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어떤 종류의 식품인지, 정식으로 등록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 성분명 및 함량: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어야 나에게 맞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용기·포장의 재질: 어떤 재질로 포장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환경호르몬이나 유해 물질이 나오는 재질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식품에 방사선 조사 처리를 했다면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제품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섭취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고기 종류, 부위, 등급, 도축장 정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 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 제품의 신선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 제품들은 위의 모든 정보를 표시하지 않아도 돼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표시해야 하는 정보는 정해져 있지만, 어떤 크기로 어디에 표시해야 하는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시되어야겠죠?

3. 표시 기준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만약 제품에 필요한 표시가 없거나 잘못 표시되어 있다면 판매는 물론, 제조, 가공, 수입, 포장, 보관, 진열, 운반 등 모든 과정이 금지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위반 시에는 영업 정지, 품목 제조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벌금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1호·제3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7조제1호 및 제28조제1호)

4. 과장 광고는 절대 안 돼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2조제1호, 제2호)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의약품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광고는 절대 안 됩니다! 거짓, 과장 광고는 물론이고,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광고도 금지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2조제1호, 제2호) 이러한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호·제3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호)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꼼꼼하게 식품 표시를 확인하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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