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숨겨진 비밀, 바로 식품 표시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트에 가면 수많은 식품들이 있는데, 포장지에 적힌 정보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알고 보면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들이 숨어있답니다!
1. 가공식품, 무엇을 표시해야 할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가공식품 포장지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 제품들은 위의 모든 정보를 표시하지 않아도 돼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표시해야 하는 정보는 정해져 있지만, 어떤 크기로 어디에 표시해야 하는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시되어야겠죠?
3. 표시 기준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만약 제품에 필요한 표시가 없거나 잘못 표시되어 있다면 판매는 물론, 제조, 가공, 수입, 포장, 보관, 진열, 운반 등 모든 과정이 금지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위반 시에는 영업 정지, 품목 제조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벌금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1호·제3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7조제1호 및 제28조제1호)
4. 과장 광고는 절대 안 돼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2조제1호, 제2호)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의약품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광고는 절대 안 됩니다! 거짓, 과장 광고는 물론이고,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광고도 금지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2조제1호, 제2호) 이러한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호·제3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호)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꼼꼼하게 식품 표시를 확인하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보세요!
생활법률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이들을 담는 용기까지 모두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재질, 제조원 정보,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필수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생활법률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은 소비자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을 법률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생활법률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는 영양표시제도를 통해 건강한 식품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의무 적용되지만 일부 예외가 있고, 허위표시나 과장광고는 법적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축산물 구매 시, 제품명, 내용량 등 11가지 필수 표시사항과 안전 관련 추가 표시를 확인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주의해야 하며, 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유통·판매 금지 및 처벌 대상입니다.
생활법률
제품(음식료품, 화장품, 세제, 잡화, 의약외품, 의류, 종합제품 등) 생산·수입·판매자는 포장재질(재활용 용이, 유해물질 미사용 등)과 포장방법(포장재/횟수 최소화, 공간비율 준수 등) 기준, 합성수지 받침접시 감축 의무 준수 및 관련 정보 표시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생활법률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입·생산·가공·판매·보관·진열·음식점 운영자는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징역, 벌금, 과징금 등의 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