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맛있는 음식, 안전하게 먹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특히 바로 만들어 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은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즐겨 먹는 즉석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표시사항, 뭐가 있을까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표법)에 따르면, 즉석에서 만들어 파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기구, 용기·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식표법 제4조제1항·제2항 및 식표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나목) 만약 이러한 표시가 없거나 잘못 표시된 제품은 판매 자체가 금지됩니다! (식표법 제4조제3항)
1.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2. 기구 또는 용기·포장
알레르기 유발물질, 꼭 확인하세요! (식표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표 2 Ⅰ. 공통사항 제1호)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알레르기 표시란을 따로 만들어 해당 물질을 표시해야 합니다. (예: 달걀, 우유, 새우, 이산화황, 조개류(굴) 함유) 같은 제조시설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혼입 가능성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식표법 시행규칙 별표 2 Ⅰ. 공통사항 제2호)
글루텐, 카페인 함량 표시는 어떻게?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더 자세히! (식표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표 2 Ⅱ. 식품등의 주의사항 표시)
냉동제품, 과일·채소류 음료, 아스파탐 함유 제품 등에는 각 제품 특성에 맞는 주의사항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표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세요.
표시방법도 중요해요! (식표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 3)
더 자세한 내용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41호, 2024. 7. 24. 발령·시행)을 참고해 주세요!
식품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맛있는 음식을 즐기세요! 😊
생활법률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이들을 담는 용기까지 모두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재질, 제조원 정보,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필수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생활법률
식품에는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 유통기한 등 필수 정보가 표시되어야 하며, 부정확하거나 부당한 표시·광고는 법적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운영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판매·배달 규칙, 가격표시, 영업신고증 보관, 금지 재료 사용, 먹는 물 수질 관리, 일시적 금지 식품 사용 금지, 공유주방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축산물 구매 시, 제품명, 내용량 등 11가지 필수 표시사항과 안전 관련 추가 표시를 확인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주의해야 하며, 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유통·판매 금지 및 처벌 대상입니다.
생활법률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는 영양표시제도를 통해 건강한 식품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의무 적용되지만 일부 예외가 있고, 허위표시나 과장광고는 법적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칼로리, 지방, 나트륨 등), 알레르기 유발 식품, 지방/당/나트륨 함량(색상·모양), 고카페인 함유(빨간색) 표시를 확인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먹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