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 제대로 알고 먹자! 🧐 표시기준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맛있는 음식, 안전하게 먹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특히 바로 만들어 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은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즐겨 먹는 즉석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표시사항, 뭐가 있을까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표법)에 따르면, 즉석에서 만들어 파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기구, 용기·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식표법 제4조제1항·제2항 및 식표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나목) 만약 이러한 표시가 없거나 잘못 표시된 제품은 판매 자체가 금지됩니다! (식표법 제4조제3항)

1.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어떤 제품인지, 얼마나 들었는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가공 장소를 알려주는 것은 기본!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안전하게 먹는 방법,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신선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하세요.
  •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식품의 종류와 관리 번호를 통해 제품 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성분명 및 함량: 영양정보를 확인하고 건강하게 섭취하세요.
  • 용기·포장의 재질: 어떤 재질로 포장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방사선 조사 처리를 했다면 표시해야 합니다.
  •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제품을 최상의 상태로 보관하고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 식육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고기의 종류, 부위, 등급, 도축장까지 투명하게 공개!
  • 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 언제 포장/생산/산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구 또는 용기·포장

  • 재질: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업체 정보를 확인하세요.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 식품용 표시: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를 나타내는 도안이 있어야 합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꼭 확인하세요! (식표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표 2 Ⅰ. 공통사항 제1호)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알레르기 표시란을 따로 만들어 해당 물질을 표시해야 합니다. (예: 달걀, 우유, 새우, 이산화황, 조개류(굴) 함유) 같은 제조시설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혼입 가능성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식표법 시행규칙 별표 2 Ⅰ. 공통사항 제2호)

글루텐, 카페인 함량 표시는 어떻게?

  • 무 글루텐: 글루텐 함량이 기준치 이하인 경우 "무 글루텐"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식표법 시행규칙 별표 2 Ⅰ. 공통사항 제3호)
  • 고카페인: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 및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식표법 시행규칙 별표 2 Ⅰ. 공통사항 제4호)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더 자세히! (식표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표 2 Ⅱ. 식품등의 주의사항 표시)

냉동제품, 과일·채소류 음료, 아스파탐 함유 제품 등에는 각 제품 특성에 맞는 주의사항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표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세요.

표시방법도 중요해요! (식표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 3)

  • 한글 표시 원칙: 한글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경우 한글보다 작게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 사항도 존재합니다.
  • 가독성 확보: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하고, 지워지지 않는 잉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글씨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가 겹치거나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41호, 2024. 7. 24. 발령·시행)을 참고해 주세요!

식품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맛있는 음식을 즐기세요!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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