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과연 안전하게 먹고 있는 걸까요? 식품 포장에 적힌 정보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식품 표시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꼼꼼하게 정해져 있는데요, 이 법률은 우리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식품을 선택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법률에 따른 필수 표시사항, 뭐가 있을까요?
크게 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
2. 기구 또는 용기·포장:
3.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 정보와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기준 위반 시 판매 금지!
만약 위에서 설명한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식품은 판매는 물론,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운반 등 모든 유통 과정이 금지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더 자세한 내용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41호, 2024. 7. 24. 발령·시행)을 참고하세요!
식품 표시기준, 이제 어렵지 않죠?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먹거리를 즐기세요!
생활법률
식품에는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 유통기한 등 필수 정보가 표시되어야 하며, 부정확하거나 부당한 표시·광고는 법적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은 소비자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을 법률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생활법률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는 영양표시제도를 통해 건강한 식품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의무 적용되지만 일부 예외가 있고, 허위표시나 과장광고는 법적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엄격한 기준·규격 검사, 불법 의약품 성분 검사, 출입·검사·수거, 소비자 검사 요청, 검사 명령, 제조업자 자가품질검사 의무 등 다양한 관리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생활법률
변질·오염·불량·무허가·미신고·기준미달 건강기능식품과 허위·과장 광고 제품 판매는 법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압류·폐기·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축산물 구매 시, 제품명, 내용량 등 11가지 필수 표시사항과 안전 관련 추가 표시를 확인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주의해야 하며, 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유통·판매 금지 및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