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과대포장 OUT! 제품 포장 규제, 이것만 알면 된다!

안녕하세요! 요즘 과대포장 때문에 골치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예쁜 쓰레기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품 포장에 대한 규제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고 보면 생각보다 꽤 꼼꼼하게 관리되고 있더라고요!

1. 어떤 제품이 규제 대상일까?

포장재의 재질과 포장 방법에 대한 규제는 거의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아래에 나열된 제품들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음료 (주류, 무지유고형성분 3% 이상 음료는 일부 제외), 제과류, 건강기능식품(80ml/80g 이하 제외)
  • 화장품류: 세정용 제품, 기타 화장품(방향제 포함)
  • 세제류
  • 잡화류: 완구·인형, 문구, 지갑·허리띠
  • 의약외품류
  • 의류: 와이셔츠, 내의류
  • 종합제품: 위 제품들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

더 자세한 품목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18호)' 별표 2를 참고하세요!

2. 포장재질 기준: 재활용 쉽게, 유해물질 NO!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 재활용 쉬운 포장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 중금속 함유 포장재는 절대 안 됩니다.
  • PVC(폴리염화비닐) 사용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특히, 계란, 메추리알, 튀김식품,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포장에는 PVC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부 제품(석유제품, 의약품, 유류, 화공약품, 농약, 냉동식품)은 예외적으로 수축포장에 PVC 사용이 가능합니다.

3. 포장방법 기준: 공간낭비, 과대포장 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별표 1)

제품 종류별로 포장공간비율(포장 내 빈 공간의 비율)과 포장횟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공식품은 포장공간비율 1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로 제한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을 확인하세요.

4. 합성수지 받침접시, 줄여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 3)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165㎡ 이상)에서 판매되는 과일, 채소, 축산물, 수산물 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받침접시는 연차별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5.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위의 기준들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1호)

6. 포장에 표시된 정보를 확인하세요!

제품 포장에는 포장재질,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등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꼼꼼히 확인해보면 과대포장 제품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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