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혹시 마트에서 식품을 살 때 뒷면에 깨알 같은 글씨로 칼로리, 나트륨, 당류 등이 적혀있는 걸 보신 적 있나요? 바로 영양표시제도 덕분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에 어떤 영양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제도죠. 오늘은 영양표시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영양표시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우리가 먹는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에 어떤 영양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칼로리, 지방, 나트륨 함량 등을 확인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제도죠!
2. 어떤 제품에 영양표시를 해야 할까요?
모든 제품에 다 해야 하는 건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대상 품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1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되었는데요,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점차 모든 식품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 4 및 부칙<제1701호, 2021. 5. 27.> 제1조 단서)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는 레토르트 식품, 과자, 빵, 떡, 장류, 빙과류, 조미식품, 초콜릿, 절임류, 당류, 잼, 식육가공품, 두부, 묵, 알가공품, 식용유지, 유가공품, 면류, 수산가공품, 음료류, 즉석식품, 특수영양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영양표시 대상 제외 식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표 4) 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만든 식품,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원료, 포장 크기가 너무 작은 식품 (30cm² 이하), 농수축임산물, 식육, 알류 등이 있습니다.
3. 어떤 영양정보를 표시해야 할까요?
영양표시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본문)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영양표시를 안 하거나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표시를 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제14조제1호, 제16조제1항제1호·제3항제1호 및 제31조제1항제1호) 판매 정지, 영업 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과장 광고는 절대 안 돼요!
영양표시를 이용해서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소비자를 속이는 거짓·과장 광고,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교하는 광고 등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호·제3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20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호)
영양표시제도는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현명하게 식품을 선택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생활법률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이들을 담는 용기까지 모두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재질, 제조원 정보,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필수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생활법률
식품에는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 유통기한 등 필수 정보가 표시되어야 하며, 부정확하거나 부당한 표시·광고는 법적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은 소비자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을 법률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생활법률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현, 의약품 오인 광고, 거짓·과장 광고 등이 법으로 금지되며,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판례
일반 식품을 광고할 때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쓰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을 쓰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광고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식품임을 명시했더라도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
생활법률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입·생산·가공·판매·보관·진열·음식점 운영자는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징역, 벌금, 과징금 등의 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