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가족이 돈을 빌릴 때, "내가 보증 서줄게!" 라며 선뜻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은 단순한 호의가 아닌, 법적 책임이 따르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특히 '일부 보증'을 섰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일부 보증 & 일부 변제 상황에서 보증인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친구 을이 병에게 돈을 빌리면서, 갑이 을의 채무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나중에 을이 병에게 빌린 돈의 일부를 갚았습니다. 이 경우, 보증인 갑은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갑은 보증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을이 돈을 일부 갚았더라도, 갑이 보증한 금액 범위 내에 아직 갚지 않은 돈이 남아 있다면, 갑은 그 남은 금액에 대해 보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462조(보증의 한도)에 따르면, 보증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주채무 전액을 보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보증 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일부 보증이라고 합니다. 일부 보증의 경우, 보증인은 보증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돈을 일부 갚았더라도, 보증인이 책임져야 할 금액이 남아 있다면 보증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1261 판결,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등)
결론:
보증은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일부 보증이라도, 보증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증을 서기 전에 보증 범위와 책임 한도를 명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일부 연대보증 시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전체 채무에 비례하여 충당되므로, 보증인은 보증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일부 변제했을 경우, 변제충당의 일반원칙(높은 이자부터 변제)에 따라 남은 채무 중 본인의 보증 범위까지만 책임진다.
민사판례
누군가를 위해 신원보증을 섰는데, 보증 받는 사람이 일부 배상금을 갚았다면 보증인은 나머지 금액 전부를 책임져야 할까요? 아닙니다. 법원은 보증인이 책임져야 할 금액은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친구의 빚 때문에 은행과 계약할 때 형식상 주채무자가 되었지만 실제 빚을 진 것은 친구였다면, 보증을 선 다른 친구가 빚을 대신 갚았을 때 나도 책임을 져야 할까? 이 판례에서는 특별한 약속이 없었다면 빚을 대신 갚은 친구에게 갚은 금액의 절반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릴 때 보증인이 전체 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보증한 경우, 빌린 사람이 돈을 일부 갚더라도 보증인이 책임져야 할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벗어나는 변제는 보증인의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각자 정해진 금액까지만 보증을 섰을 때, 한 사람이 돈을 갚았다고 해서 다른 보증인에게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갚은 결과 다른 보증인의 보증 책임도 같이 없어져야만(공동면책)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