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3.15

민사판례

여러 명이 보증을 섰을 때,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일부 보증의 경우)

보증, 참 어려운 문제죠.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보증을 서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어떻게 나눠서 물어줘야 하는지, 또 돌려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 명이 일부 보증을 섰을 때 한 사람이 먼저 돈을 갚았다면 나머지 보증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보증이란? 전체 빚 중에서 자신이 정한 일정 금액까지만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1억 원을 빌리는데, 내가 3천만 원까지만 보증을 서는 경우가 되겠죠.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볼까요?

철수, 영희, 민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사업 자금 1억 원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데, 은행에서는 보증인을 요구했습니다. 철수는 3천만 원, 영희는 2천만 원, 민수는 5천만 원까지만 보증을 서주기로 했습니다. (일부 보증)

만약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어 철수가 자신이 보증한 3천만 원을 은행에 갚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철수는 영희나 민수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런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철수가 3천만 원을 갚았더라도, 영희와 민수가 보증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빚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철수의 변제로 인해 영희와 민수는 빚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공동 면책 아님), 철수는 영희와 민수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보증인이 여러 명일 때, 한 사람이 돈을 갚고 다른 보증인에게 돈을 돌려받으려면 (구상권 행사), 자신의 변제로 인해 다른 보증인도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공동 면책). 그런데 일부 보증의 경우, 한 사람이 돈을 갚더라도 다른 보증인의 보증 한도 내에 빚이 남아있다면 그들은 여전히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 면책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48조 (구상권) 수인이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중 한 사람이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1261 판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결론적으로, 여러 명이 일부 보증을 선 경우, 한 사람이 돈을 갚았더라도 다른 보증인의 보증 한도 내에 빚이 남아있다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증을 서기 전에 이러한 법적 내용을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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