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0.22

민사판례

친구 부탁으로 보증 섰다가 빚 갚았는데… 나도 돈 받을 수 있을까?

친구 부탁으로 돈을 빌리는 데 보증을 섰다가 빚을 갚게 된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 좋다는 게 뭐냐"며 쉽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친구의 돈 문제 때문에 보증을 섰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보자!

  • 병: 돈이 필요한 친구
  • 갑: 병의 부탁으로 금융기관에 병 대신 돈을 빌리는 형식상의 주채무자 (실제로 돈을 쓰는 사람은 아님)
  • 을: 갑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

병은 갑과 을에게 부탁하여 돈을 빌립니다. 갑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돈을 빌린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병을 위해 형식적으로 이름만 빌려준 것입니다. 을은 갑이 돈을 못 갚을 경우 대신 갚겠다고 보증을 섰습니다. 결국 병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을이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을이 갑에게 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갑과 을이 병의 채무를 사실상 공동으로 보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갑은 비록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빌린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병을 돕기 위해 형식상의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갑과 을 모두 병을 위해 보증을 선 것이고, 서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구상권(다른 보증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형식상의 주채무자라도 실제로 돈을 쓴 사람이 아니라면,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단, 형식상의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실질적인 주채무자를 위해 공동으로 보증을 섰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구상권의 범위는 보증인 수대로 균등하게 나누어집니다. 이 사례에서는 갑과 을 둘이므로, 을은 갑에게 자신이 갚은 돈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25조 (보증의 의의) 보증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 민법 제441조 (구상권) 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 기타 자기의 재산으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448조 제2항 (부담부분) 부담부분은 그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481조 (변제자대위) 변제 기타 자기의 재산으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자는 그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
  • 민법 제482조 제1항 (대위의 목적) 전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취득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함에 불과하다.
  •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2701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단순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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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구상권#사전구상권#주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