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부탁으로 돈을 빌리는 데 보증을 섰다가 빚을 갚게 된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 좋다는 게 뭐냐"며 쉽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친구의 돈 문제 때문에 보증을 섰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보자!
병은 갑과 을에게 부탁하여 돈을 빌립니다. 갑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돈을 빌린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병을 위해 형식적으로 이름만 빌려준 것입니다. 을은 갑이 돈을 못 갚을 경우 대신 갚겠다고 보증을 섰습니다. 결국 병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을이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을이 갑에게 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갑과 을이 병의 채무를 사실상 공동으로 보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갑은 비록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빌린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병을 돕기 위해 형식상의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갑과 을 모두 병을 위해 보증을 선 것이고, 서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구상권(다른 보증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단순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친구의 빚 보증을 서류상 주채무자로 섰지만 실제로 돈을 빌리지 않았다면, 연대보증인이 빚을 모두 갚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갚을 의무는 없으나, 사전에 따로 책임 면제 약정이 없었다면 연대보증인에게 갚은 금액의 절반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상담사례
일부 변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증인은 자신이 보증한 금액까지 변제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친구 빚보증으로 서류상 주채무자가 되었더라도 실제 돈을 쓴 사람이 따로 있다면,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는 자신이 부담한 금액만큼만 청구 가능하다.
상담사례
친구가 보증 후 빚을 떠안기로 했더라도 보증인 지위는 유지되므로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빚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친구 빚보증을 섰는데, 채무자가 갚은 사실을 모르고 대신 갚았다면 (이중변제),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먼저 변제한 쪽이 유효하며, 보증인은 변제 전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이런 손해를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돈 빌린 친구 대신 갚아야 할 상황에서, 친구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면 특정 조건(판결, 파산, 기한 미정/도래) 하에 빚을 대신 갚기 전이라도 사전구상권을 행사해 친구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친구는 담보 제공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