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14

민사판례

누군가 대신 빚 갚아준다고 약속했는데, 빚진 사람이 돈을 좀 갚았다면? 보증인은 얼마나 책임져야 할까요?

직장 동료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한 적 있으신가요? 만약 보증을 섰는데, 동료가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한다면 보증인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할까요? 특히, 빚진 사람이 돈을 일부라도 갚았다면 보증인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보증인의 책임 범위

A씨는 B씨의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신원보증을 섰습니다. B씨가 돈을 갚지 못하면 A씨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런데 B씨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채권자는 A씨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이미 빚의 일부를 갚은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A씨는 B씨가 갚지 못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갚아야 할까요?

법원은 이런 경우 보증인의 책임은 빚진 사람이 아직 갚지 못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B씨가 이미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면, A씨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 책임을 집니다. 물론,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정할 때는 신원보증법 제6조에 따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인의 재산 상태, 보증 계약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증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신원보증법 제6조는 무엇일까요?

신원보증법 제6조는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인의 재산상태, 피보증인의 재산상태, 보증계약 체결의 경위,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이번 사례는 대법원 1982.12.28. 선고 80다3059 판결과 같은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피보증인의 책임과 같지만, 이미 피보증인이 빚의 일부를 갚았다면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1982.12.28. 선고 80다3057 판결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

보증은 타인의 빚에 대한 책임을 지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보증을 서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보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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