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의사의 과실 여부입니다. 의사에게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지, 진단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매우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최선의 조치'는 당시 의료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실천되는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시인되는 의료 수준을 말합니다. 물론, 진료 환경,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진단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진단은 질병 유무를 판별하고 그 종류, 성질, 진행 정도를 밝혀내는 의료행위의 시작 단계입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치료법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진단 과정에서 의사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의학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험한 결과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회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완벽한 진단은 불가능하더라도, 당시 의료계의 일반적인 진단 수준 범위 안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러한 의사의 주의의무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 과실 소송에서도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의사의 주의의무와 진단 과실 판단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된 판례 외에도 대표적인 판례로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6849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 판례들은 의료 소송에서 의사의 주의의무 기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이처럼 의료사고 분쟁에서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계의 일반적인 수준, 환자의 구체적인 상황, 의사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가 조산하여 한 아이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지만, 의사의 진료 과정에 과실이 없다고 판결. 질식분만 선택 및 응급 제왕절개 수술 시점에 문제가 없었고, 질식분만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도 없었다고 판단.
형사판례
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환자 진료의 일부를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위임한 의사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수직적 분업 관계(전문의-전공의)와 수평적 분업 관계(각자 전문 분야 담당)에서 책임 소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심장 수술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의 항응고제 관리 소홀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항응고제 투여량 결정에는 재량이 있고, 환자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발생 가능한 증상과 대처법 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습니다.
형사판례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속히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의료과실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의사의 의료 행위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의사의 명백한 과실과 그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단순히 의료 행위 후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민사판례
혈관조영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뇌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병원 측 과실이 인정되었지만, 손해배상액 중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 소득) 계산에 오류가 있어 해당 부분이 파기환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