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죠. 오늘은 한의사의 의료 과실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어떤 기준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당뇨병 환자가 다리 통증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한의사는 침과 사혈 치료를 시행했고, 이후 환자의 발에 괴사가 발생하여 결국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환자 측은 한의사의 과실로 인해 괴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한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침이나 사혈 치료를 할 경우 세균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한의사는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전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과실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결과 발생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즉,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했을 때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과실 여부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당시의 의학 수준, 의료 환경,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한의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의사의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의료 과실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자체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서는 안 되며, 결과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당시의 의료 수준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한의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참조판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4079 판결
생활법률
의료사고에서 의사 과실 인정은 의료행위 자체의 적절성, 설명의무 이행,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응급장비 미비만으로는 과실 인정이 어렵고, 수술 필요성 오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의사의 재량권이 존중된다.
형사판례
두통과 구토 증상으로 내과에 입원한 환자가 신경과 협진 결과 이상 없다는 소견을 받고 퇴원 후 뇌지주막하출혈로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내과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의사의 의료 행위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의사의 명백한 과실과 그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단순히 의료 행위 후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진단 과실 여부는 당시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의사가 환자를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찰하고 진단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환자에게 기존 질환이 있었더라도 의사의 과실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의사의 과실 정도와 기존 질환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환자의 기존 질환과 수술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기에,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민사판례
산모의 소변검사에서 당뇨 가능성이 나타났음에도 추가 검사 없이 자연분만을 진행하여 태아에게 상완신경총 손상이 발생한 사례에서,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