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2.26

형사판례

내부 공모로 이루어진 수의계약,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일까?

오늘은 내부 공모로 진행된 수의계약과 관련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재단법인 조직위원회 출범식 무대 제작 및 전시 연출 용역 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핵심은 조직위원회 내부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에 대한 상소 불가: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상소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권이 없다는 것이죠.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357조, 제371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참조)

  2. 위계의 의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란 상대방을 속여서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평가위원 명단을 알려준 것만으로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로 그릇된 행위나 처분이 발생해야 합니다. (형법 제137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참조)

  3. 내부 공모의 경우 위계 성립 불가: 담당 공무원들 모두가 공모하거나 양해하여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속은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용역 계약의 전결권자가 담당자들과 공모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위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37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참조)

결론

이 사건은 내부 공모로 진행된 수의계약의 경우, 상대방을 기망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위계'가 없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록 수의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더라도, 모든 관련자가 공모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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