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3.12

형사판례

시의회 의장 선거 담합,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

오늘은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담합한 의원들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위계'의 의미와 누구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A 정당 소속 시의원들은 의장 선거 전 의원총회에서 B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탈표를 막기 위해 투표용지에 미리 특정 위치에 기표하기로 했죠. 실제 선거에서 이들은 약속대로 투표했고, B 의원은 의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다른 의원들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고, 감표위원과 사무국장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기소된 내용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의원들의 공무집행방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란 상대방을 속여 잘못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속아서 실제로 그릇된 행위를 해야만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의원들은 담합 사실을 몰랐고, 평소대로 투표했습니다. 즉, 속아서 잘못된 투표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밀투표 원칙은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의원 개인에게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강제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감표위원과 사무국장은 담합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무효표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 정상적인 선거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는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결론

이 판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하고, 비밀선거 원칙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시의회 의장 선거 담합은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행위이지만, 처벌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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