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기업의 실적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중요한 정보를 남들보다 먼저 알고 주식 거래를 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내부자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부자거래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상장 가구회사의 상무이사였던 A씨는 회사의 1992년 결산 실적을 미리 추정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매출액과 순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70.1%, 131.2%나 증가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친구이자 증권사 영업부장인 B씨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B씨는 이 정보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회사 주식을 매매하도록 했고, 결국 A씨는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내부자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정보'의 판단 기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중요한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매출액과 순이익이 대폭 증가했다는 정보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이는 제186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 등을 예시로 제시한 것일 뿐, 그 사실들만을 내부자 거래의 규제 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보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공개 정보'의 의미: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회사가 정식으로 공개하기 전의 정보'라고 규정합니다. 신문에 유사한 내용이 보도되었더라도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이라면 여전히 '비공개 정보'입니다.
즉, A씨가 B씨에게 알려준 정보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비공개 정보'였고,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였기 때문에 내부자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제186조 제1항 참조. 대법원 1994.4.26. 선고 93도695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내부자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는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회사의 중요한 재정 정보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이를 알고 주식을 매각한 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회사 내부자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행위는, 그 정보가 상장 전에 발생했고 공시 의무가 없었더라도 내부자거래로 처벌된다. 또한, 내부자거래 금지 규정의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에 거래가 이루어졌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제약회사가 바이오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여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는 정보를 공시 전에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한 행위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으로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에서, 직접 정보를 받은 사람(1차 정보수령자)뿐 아니라 그 정보를 전달받아 함께 거래에 참여한 사람(2차 정보수령자)도 처벌될 수 있다. 단, 2차 정보수령자가 단순히 정보를 받아서 거래한 경우가 아니라, 1차 정보수령자와 함께 처음부터 계획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등 공모하여 거래에 참여한 경우에 한한다.
형사판례
상장회사와 유상증자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던 피고인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유상증자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회사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생활법률
내부자 거래는 불법이며, 관련 법규(단기매매차익 반환, 주식 소유상황 보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손해배상 청구)를숙지하여 공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