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회사 내부정보, 함부로 이용했다간 큰일 나요! (feat. 내부자거래)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여러분! 오늘은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내부자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될 경우  무거운 벌금이 따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단기매매차익 반환 (자본시장법 제172조)

회사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6개월 안에 자기 회사 주식(관련 증권 포함)을 사고팔아 이익을 얻었다면, 회사는 그 이익(단기매매차익)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단타"로 수익을 냈다면 그 수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이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주주가 나서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 요구 후 2개월 내에 회사가 차익 반환을 청구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회사를 대신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2조 2항)

❗중요❗  이익을 얻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 반환청구권은 사라지니 유의하세요. (자본시장법 제172조 5항)

2. 주식 소유상황 보고 (자본시장법 제173조)

회사 임원이나 주요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에 대한 정보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처음 임원/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최초 보고를 해야 하고, 이후 주식 보유 상황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5일 이내에 변동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73조 1항)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내부자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러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이나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자본시장법 제174조)

회사 내부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임직원, 주요주주뿐 아니라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1항)

'미공개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로서,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말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 2항)

❗처벌❗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부당이득의 3배~5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  부당이득이 5억 원 이상이라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 2항)

4.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자본시장법 제175조)

만약 누군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면, 그 정보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5조 1항)

❗중요❗ 손해배상 청구는 위법 행위를 안 날로부터 2년, 또는 위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75조 2항)

주식 투자는 건전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부자거래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입니다.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면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나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해 주세요.  모두가 공정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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