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내부자 거래'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인데요, 과연 어떤 정보를 이용해야 내부자 거래로 처벌받는 걸까요? 또, 관련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행위를 했다면 처벌받지 않는 걸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부자 거래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로 이득을 보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곧 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식을 미리 사둔 뒤, 계약 발표 후 주가가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얻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중요한 정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서는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단순히 회사 내부 정보라고 해서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를 알았을 때 주식 거래에 대한 결정을 바꿀 만큼 중요한 정보여야 합니다. 이 정보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할 필요는 없고,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법 시행 전의 거래도 처벌 대상
만약 중요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했다면, 관련 법(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내부자 거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정보 공개 방법과 시점에 관한 것일 뿐, 정보 자체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2항)
판례 살펴보기
이번 판례에서 피고인은 회사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식 시장에는 회사가 흑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후 주식을 모두 팔아 이득을 챙겼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재정 상태는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이므로, 이를 이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내부자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관련 재무부령이 제정되기 전이었지만,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이용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 것입니다.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6호, 제188조의2 제1항, 제215조 제2항)
결론적으로, 회사 내부 정보 중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내부자 거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가 제정되기 전이라도,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회사의 중요한 재정 정보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이를 알고 주식을 매각한 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생활법률
내부자 거래는 불법이며, 관련 법규(단기매매차익 반환, 주식 소유상황 보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손해배상 청구)를숙지하여 공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형사판례
상장회사 임원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회사의 호실적 정보를 친구인 증권사 직원에게 알려주어 주식거래에 이용하게 한 행위는 내부자거래에 해당하여 처벌된다는 판결. 신문 등의 추측성 보도만으로는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형사판례
이 판결은 주식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유죄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정보가 실제 거래의 동기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 관련 정보는 공식적으로 공개되기 전까지는 미공개 정보로 간주됩니다.
형사판례
주식 투자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실제로 얻은 이익뿐 아니라 아직 팔지 않아 실현되지 않은 이익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로 이득을 본 경우, 정보를 직접 받은 사람(1차 정보수령자)만 처벌하고, 그 사람에게서 다시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2차 정보수령자)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