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5.11

형사판례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 배임증재, 시세조종... 뭐가 문제일까?

주식 투자, 요즘 정말 핫하죠! 하지만 뜨거운 열기 속에 불법 행위도 숨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배임증재, 시세조종 등 주식시장의 어두운 면을 들여다보고, 관련 법과 판례를 통해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 괜찮을까?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 거래를 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는 불법입니다!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란, 회사의 경영이나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주식 거래 결정에 중요한 가치를 둘 만한 정보를 말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 등)

더 중요한 것은, 이 정보가 '미공개정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정식으로 공시하기 전까지는 내부정보로 간주됩니다. 만약 거래 당사자가 이미 그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담당 직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거래했다면,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등,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456 판결)

2. 부정한 청탁과 금품 제공, 무슨 죄일까?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이나 선물을 주는 행위, 모두 불법일까요? 청탁의 내용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금품 제공이 거래의 청렴성을 해친다면 형법 제357조의 배임증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은 꼭 말로 할 필요도 없고, 암묵적으로 이루어져도 죄가 됩니다. (참고: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도2090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732 판결 등)

3. 주가 조작, 어떻게 처벌될까?

주식 시장을 교란하는 시세조종 행위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주가가 변동되지 않았더라도, 조작으로 주가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참고: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등)

주식 투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따릅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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