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1.15

민사판례

내수선 임차인의 책임은 어디까지?

배를 빌려 쓰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배 주인일까요, 아니면 빌린 사람일까요?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라면 상법에 따라 빌린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강이나 항만처럼 내륙에서 운항하는 작은 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내수선 임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다른 사람의 배를 빌려(선원부임대차) 물건을 운송하던 중 사고를 냈고, 피고는 자신의 배가 파손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배를 빌린 사람이기 때문에, 상법 제766조에 따라 배 주인과 똑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죠.

상법 제766조는 선박임차인의 책임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배를 빌린 사람도 배 주인처럼 운항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모든 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766조는 해수를 항해하는 항해선에만 적용되고, 강이나 항만에서 운항하는 내수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사고가 난 배는 항행 구역이 평수구역인 내수선이었기 때문에, 원고는 상법 제766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즉, 원고는 단순히 운송을 의뢰한 사람일 뿐, 배를 빌린 사람으로서의 책임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빌려 쓰는 경우에는 빌린 사람도 배 주인과 같은 책임을 지지만, 강이나 항만에서 운행하는 작은 배를 빌린 경우에는 그러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배를 빌려 사용할 때는 이러한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740조, 제766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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