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를 빌려 쓰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배 주인일까요, 아니면 빌린 사람일까요?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라면 상법에 따라 빌린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강이나 항만처럼 내륙에서 운항하는 작은 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내수선 임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다른 사람의 배를 빌려(선원부임대차) 물건을 운송하던 중 사고를 냈고, 피고는 자신의 배가 파손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배를 빌린 사람이기 때문에, 상법 제766조에 따라 배 주인과 똑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죠.
상법 제766조는 선박임차인의 책임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배를 빌린 사람도 배 주인처럼 운항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모든 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766조는 해수를 항해하는 항해선에만 적용되고, 강이나 항만에서 운항하는 내수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사고가 난 배는 항행 구역이 평수구역인 내수선이었기 때문에, 원고는 상법 제766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즉, 원고는 단순히 운송을 의뢰한 사람일 뿐, 배를 빌린 사람으로서의 책임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빌려 쓰는 경우에는 빌린 사람도 배 주인과 같은 책임을 지지만, 강이나 항만에서 운행하는 작은 배를 빌린 경우에는 그러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배를 빌려 사용할 때는 이러한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740조, 제766조
민사판례
선박을 빌려서 쓰는 사람이 그 선박 운행 중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려면, 선장과 선원들에게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배를 빌린 것만으로는 책임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해상 구난업자가 예인선을 빌려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계약이 일반적인 용선계약인지, 아니면 선장과 선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포함하는 특수한 임대차 계약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진다는 판례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구난업자가 선박과 선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졌다고 판단하여, 구난업자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배를 빌린 용선자가 아니라 선박의 소유주인 선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건설기계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명의를 빌린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실제로 지휘·감독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한다.
일반행정판례
배를 빌린 사람(정기용선자)이 배 운항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 해양사고가 나더라도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시정권고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배를 빌려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재용선), 원래 배 주인은 화물 운송에 대한 책임이 없다. 또한, 겉보기에 문제없는 컨테이너에 담긴 위험물이 아닌 화물이 운송 중 다른 화물에 손상을 입혔다면, 운송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