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용증명 받기 거부했는데, 계약 해지된다고요?! 🤯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켜서 속 터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 해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가 겪은 황당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릴게요. 제가 A씨에게 물건을 팔기로 계약(매매계약)을 했는데, A씨가 약속한 날에 돈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A씨에게 "계약대로 돈 보내세요. 안 보내면 계약 해지할 거예요!"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우체국에서 배달하러 갔는데 A씨가 내용증명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A씨는 "내용증명 안 받았으니까 계약 해지 안 된 거 맞죠?"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받는 것을 거부했다고 해서 계약 해지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은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내용증명이 도달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내용증명이 상대방 집 문 앞까지 갔는데 상대방이 일부러 안 받은 거라면, 받은 것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죠.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 해제와 같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2008다19973)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내용증명 수령을 거부하면, 내용증명이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씨가 내용증명을 받지 않았지만, 우체국 집배원이 A씨에게 전달하려고 했을 때 이미 A씨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유효하다는 겁니다. 저는 A씨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A씨는 이를 거부했으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내용증명을 거부하더라도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면 법적으로는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고, 계약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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