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후 상대방이 약속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속 터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수령을 거절한다면 정말 답답하죠. 이런 상황에서 계약 해제는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제가 A씨라고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을 B씨라고 가정해볼게요. 저는 B씨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B씨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돈을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계약을 해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B씨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이 내용증명을 받기를 거부했어요. 이럴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계약 해제처럼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 "도달"이란 단순히 우편물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즉, 상대방이 실제로 내용을 읽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법원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내용증명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면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따라서 B씨가 내용증명을 직접 받지는 않았더라도, B씨가 내용증명이 발송되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면, 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B씨에게 계약 해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내용증명 수령 거절은 계약 해제의 효력 발생을 막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계약 해제는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내용증명 수령 거부해도 발송인의 의사표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민사판례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내용증명 우편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우편물이 도착한 시점에 계약 해제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의 정당성과 매도인의 이행제공 의무에 대한 판례입니다. 매수인이 계약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잔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 이행의 제공으로 충분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을 거부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매수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계약 당일 계약금을 주지 못하고 다음 날 주기로 약속했더라도, 형식적으로 계약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것처럼 하면, 그 다음 날까지는 실제로 계약금을 준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 함부로 계약을 깨뜨릴 수 없다.
상담사례
건축업자가 계약 후 추가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계약 해제를 위해 상당한 유예기간을 주고 공사 미진행 시 계약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이 좋으며, 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추후 분쟁 발생 시 의사표시 증명에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