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폭우로 인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저처럼 시냇물 상류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침수 피해에 더욱 민감하실 겁니다. 저도 얼마 전 큰 비가 내린 후 하류 쪽에 토사가 쌓여 물길이 막히는 바람에 제 땅이 침수될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류 땅 주인은 해외에 있어서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직접 공사를 하고 나중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 땅은 내가 지킨다! 긴급 공사는 가능!
다행히 법적으로는 제가 직접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법 제222조(흐르는 물의 저지에서의 폐색)에 따르면,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저처럼 상류(고지)에 토지를 가진 사람은 하류(저지) 쪽에 문제가 생겨 물길이 막혔을 때,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즉시 필요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사비용은? 안타깝지만...
그렇다면 공사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원칙적으로는 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즉, 제가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민법 제224조(비용부담)에서는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다면 그 관습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지역에 고지 소유자가 공사비용을 저지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관습이 존재한다면,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관습은 드물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법적인 권리를 잘 알고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지상권자는 토지 수리 필요비는 부담해야 하지만, 토지 가치를 높이는 유익비는 토지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공장 용수 배출을 위한 파이프가 인접 토지 소유주의 땅을 통과하지 않고 인근을 지나갈 경우, 여수소통권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는 시행사는 공사로 인해 빗물이 이웃 건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잘 갖춰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빗물이 인근 건물로 흘러들어가 침수 피해를 입혔다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인접한 매립지를 가진 두 회사 간에 배수시설 공사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상류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하류지 소유자에게 공사비용 분담을 강제할 수 없다. 특히, 해당 배수시설이 국가 소유로 귀속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상담사례
윗집의 수류 변경 공사로 밭이 침수되었지만, 상류 토지가 윗집 소유라 수류 변경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침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 가능하다.
상담사례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 사용에 대한 방해를 받을 경우,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