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냇물 막힘, 내 땅 침수 위험!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최근 폭우로 인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저처럼 시냇물 상류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침수 피해에 더욱 민감하실 겁니다. 저도 얼마 전 큰 비가 내린 후 하류 쪽에 토사가 쌓여 물길이 막히는 바람에 제 땅이 침수될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류 땅 주인은 해외에 있어서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직접 공사를 하고 나중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 땅은 내가 지킨다! 긴급 공사는 가능!

다행히 법적으로는 제가 직접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법 제222조(흐르는 물의 저지에서의 폐색)에 따르면,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저처럼 상류(고지)에 토지를 가진 사람은 하류(저지) 쪽에 문제가 생겨 물길이 막혔을 때,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즉시 필요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사비용은? 안타깝지만...

그렇다면 공사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원칙적으로는 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즉, 제가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민법 제224조(비용부담)에서는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다면 그 관습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지역에 고지 소유자가 공사비용을 저지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관습이 존재한다면,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관습은 드물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 하류 토지 때문에 물길이 막혀 내 땅이 침수될 위험이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즉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22조)
  • 공사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입니다. 하지만 지역 관습에 따라 청구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224조)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법적인 권리를 잘 알고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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