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곳에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 공업용수 배출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이웃 토지 소유자와 마찰이 생겨 곤란했던 적이 있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지대에 공장을 짓고, 사용한 공업용수를 저지대에 있는 하수도로 흘려보내기 위해 파이프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저지대 토지 소유자가 갑자기 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 땅 인근으로 물길이 지나간다는 이유였죠. 제 땅도 아닌 곳을 지난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너무 억울했습니다.
알아보니, 이런 경우 민법 제226조가 중요하더라고요. 이 법은 높은 곳에 있는 땅 주인(고지소유자)이 물을 빼내기 위해 낮은 곳에 있는 땅(저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단, 저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법이 적용되려면 고지소유자가 저지 소유자의 땅을 '통과'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인근을 지나가는 것만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0다11645 판결)
제 경우처럼, 물길이 이웃 땅을 직접 통과하지 않고 인근을 지나간다면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판례 덕분에 억울한 보상 요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민법 제226조와 관련 판례를 꼭 확인해보세요!
민사판례
인접한 매립지를 가진 두 회사 간에 배수시설 공사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상류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하류지 소유자에게 공사비용 분담을 강제할 수 없다. 특히, 해당 배수시설이 국가 소유로 귀속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상담사례
인근 공장의 지하수 개발로 농장 지하수가 고갈된 경우, 지하수법 및 민법에 따라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장 측에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를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옆 공장의 오염물질로 토지 피해를 입었는데, 환경정책기본법과 관련 판례에 따라 공장 측은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상담사례
윗집의 수류 변경 공사로 밭이 침수되었지만, 상류 토지가 윗집 소유라 수류 변경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침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 가능하다.
민사판례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토지 위에 법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더라도, 토지 소유주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오랜 기간 송전선 설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맹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때, 장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너비의 통행로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현재 사람과 물건이 드나들 수 있는 최소한의 통행로만 확보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