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갑작스러운 폭우도 아닌데 농작물에 물난리를 겪어 망연자실한 분들 계신가요? 저도 얼마 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요, 윗집에서 공사를 한 후 제 밭이 물에 잠겨 농작물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드리자면, 제 밭은 개천 하류에 위치해 있고, 개천 상류(수류지)와 그 주변 땅은 모두 윗집 甲씨 소유입니다. 甲씨는 자기 땅이니 물길을 바꿀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제 밭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알아보니,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민법 제229조 제1항에서는 도랑이나 개천에 접한 땅이 남의 소유일 때는 물길의 '폭'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길 폭이 바뀌면 수심에도 변화가 생겨 다른 사람의 물 사용 권리나 토지 이용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물길과 그 주변 땅이 모두 같은 사람 소유일 경우에는 물길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죠. 제 경우처럼 물길과 주변 땅이 모두 甲씨 소유라면, 법적으로는 물길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물길 변경이 허용된다고 해서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320 판결에 따르면, 물길 변경 공사로 이웃 땅에 피해를 입혔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물길 변경은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제 경우에도 甲씨의 공사 때문에 제 밭이 침수된 것이라면, 甲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甲씨의 공사와 제 밭의 침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겠지만요.
저처럼 억울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꼭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제 권리를 찾을 겁니다!
상담사례
공장 용수 배출을 위한 파이프가 인접 토지 소유주의 땅을 통과하지 않고 인근을 지나갈 경우, 여수소통권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높은 곳에 있는 땅 주인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는 빗물의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되며, 만약 막아서 아랫집에 피해를 준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higher ground에 있는 땅 주인은 lower ground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빗물을 막으면 안 된다. 택지개발로 땅을 높여 빗물 흐름을 막았다면, 이는 '승수의무' 위반이다.
상담사례
상류 땅 소유주는 하류 땅의 냇물 막힘으로 자신의 땅이 침수될 위기에 처했을 때, 민법 제222조에 따라 직접 소통공사를 할 수 있지만, 비용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하며, 지역 관습에 따라 하류 땅 소유주에게 청구 가능할 수도 있다.
상담사례
이웃 논에 새로 설치된 보 때문에 자신의 논에 물난리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웃에게 보수나 예방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협조가 어려울 경우 법적 대응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웃 토지 소유자가 배수로를 변경하면서 물의 흐름을 막아 이웃 매립장에 침수 피해를 입힌 경우, 배수로 변경 행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단순히 자신의 땅에 있는 배수로라고 해서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