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7.12

형사판례

냉동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얹는 것은 자동차 튜닝일까요?

트레일러에 냉동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자동차 튜닝에 해당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냉동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고정하는 행위가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가변형 트레일러에 냉동 컨테이너를 얹고 고정하여 운행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냉동 컨테이너가 트레일러에 고정되어 일체로 사용되었고, 트레일러의 길이나 높이도 실제로 증가했으므로 이는 '자동차 튜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 제34조, 제81조 제2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참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냉동 컨테이너가 잠금장치로 트레일러에 고정되어 있지만, 잠금장치를 풀면 쉽게 분리할 수 있고, 분리 후에도 냉동 컨테이너는 독립적으로 작동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냉동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적재하는 것 외에 트레일러 자체의 구조·장치에 변경이 가해진 것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컨테이너를 얹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트레일러 자체의 구조나 장치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게차를 이용해 분리해야 한다는 점도 냉동컨테이너의 무게 때문이지 트레일러와의 결합이 강력해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싣는 행위가 단순한 적재 행위인지, 아니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튜닝 행위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분리 가능하고 트레일러 자체의 구조 변경이 없다면 튜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얹었다는 사실만으로 튜닝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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