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2.29

형사판례

자동차 튜닝, 소유자 아니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자동차 튜닝, 내 차를 좀 더 멋지고 성능 좋게 만들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겁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함부로 튜닝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불법 튜닝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륜자동차의 핸들을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한 피고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해당 이륜차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자동차 튜닝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륜자동차에도 적용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2조).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는 승인 없이 튜닝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라는 표현입니다. 즉, 소유자 여부와 관계없이 승인 없이 튜닝한 사람은 누구나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자동차 튜닝에 대한 엄격한 승인 절차는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공공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튜닝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를 변경하는 행위이므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튜닝을 했는지가 아니라,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튜닝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튜닝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해서도 안 됩니다. 자동차 튜닝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조문: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제52조, 제57조 제2항, 제66조, 제80조 제5호의2, 제81조 제19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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