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캠핑 열풍이 불면서 화물차에 캠핑용 주거공간(캠퍼)을 설치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캠퍼 설치, 과연 자동차 튜닝일까요? 튜닝이라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문제로 법정 공방까지 벌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캠퍼를 적재함에 싣고 고정하는 것은 튜닝이 아닙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분리형 캠퍼'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화물차에 캠퍼를 설치했는데, 이 캠퍼는 특별한 장비 없이 전동 지지대를 이용해 쉽게 탈부착이 가능했습니다. 단순히 턴버클(화물 고정 장치)로 고정했을 뿐, 차량 자체에는 어떤 변경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캠퍼 설치가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튜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핵심 법률 및 판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과 판례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 캠퍼 설치는 화물차의 구조나 장치 변경과 무관하며, 캠퍼 자체도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므로 튜닝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시 말해, 캠퍼를 싣고 다니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캠퍼 설치가 튜닝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차량 구조 변경을 수반하는 캠퍼 설치는 여전히 튜닝에 해당하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캠퍼 설치 전,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얹어 고정한 행위는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자동차 튜닝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튜닝하면 차량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자동차 엔진에 공기와류장치를 다는 튜닝 작업을 무등록으로 업으로 했을 경우,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화물차 종류를 변경할 때, 모든 경우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하려는 차종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증차가 제한된 차종으로 변경할 경우, 실질적으로 증차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하다.
형사판례
땅에 설치되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콘테이너 하우스는 건축물로 인정되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형사판례
화물차 운송 사업자가 화물차를 늘리려면 (증차)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여부는 정부가 정한 업종별 공급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허가 없이 증차하면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