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6.24

형사판례

캠핑카, 튜닝일까 아닐까? - 화물차에 캠퍼 설치는 튜닝 아니다!

최근 캠핑 열풍이 불면서 화물차에 캠핑용 주거공간(캠퍼)을 설치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캠퍼 설치, 과연 자동차 튜닝일까요? 튜닝이라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문제로 법정 공방까지 벌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캠퍼를 적재함에 싣고 고정하는 것은 튜닝이 아닙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분리형 캠퍼'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화물차에 캠퍼를 설치했는데, 이 캠퍼는 특별한 장비 없이 전동 지지대를 이용해 쉽게 탈부착이 가능했습니다. 단순히 턴버클(화물 고정 장치)로 고정했을 뿐, 차량 자체에는 어떤 변경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캠퍼 설치가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튜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핵심 법률 및 판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튜닝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필요 (단,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항목에 한함)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가23 전원재판부 결정: 자동차 튜닝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된 자동차의 구조·장치 변경 또는 그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부착물 추가'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과 판례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 캠퍼 설치는 화물차의 구조나 장치 변경과 무관하며, 캠퍼 자체도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므로 튜닝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시 말해, 캠퍼를 싣고 다니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캠퍼 설치가 튜닝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차량 구조 변경을 수반하는 캠퍼 설치는 여전히 튜닝에 해당하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캠퍼 설치 전,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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