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정비업 등록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실 겁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이 명확해졌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엔진룸에 공기와류장치(무동력터보)를 장착하는 작업이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무동력터보'라는 공기와류장치를 삽입하는 작업을 업으로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무동력터보' 장착 작업이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은 이 작업이 튜닝에 해당하지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비업 등록이 면제되는 작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튜닝 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자동차정비업의 정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는 자동차정비업을 "점검·정비·튜닝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한 작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외되는 작업은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의 작업 중 튜닝 승인 대상인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입니다.
튜닝 작업과 정비업의 관계: 튜닝 작업도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튜닝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 심사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튜닝 작업이 승인 대상인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합니다.
즉, '무동력터보' 장착이 비록 튜닝에 해당하고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더라도, 각 호에서 제외되는 작업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여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자동차 튜닝 작업이라도 정비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튜닝 작업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해당 작업이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 또는 각 호에서 제외되는 작업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정비업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판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흡기·배기호스에 와류발생기를 장착하는 작업을 업으로 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여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자동차 차체의 일부만 도색하더라도, 단순 흠집 제거 수준이 아니라면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자동차 본넷 전체를 샌딩기로 갈아내는 작업은 도색을 위한 전처리 작업이므로, 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는 할 수 없다.
형사판례
자동차 튜닝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튜닝하면 차량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처벌받습니다.
생활법률
자동차 정비 시 등록된 정비소를 선택하고, 정비 종류, 소비자 권리(정비 거부 불가, 튜닝 승인, 부품 선택권, 정보 공개, 견적/명세서 발급, 사후관리, 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안전하고 똑똑하게 정비해야 한다.
형사판례
자동차 에어컨 가스 충전이나 수리 작업은 자동차 정비업에 해당하지 않아 정비업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