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창고 건물을 짓던 중 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 아직 공사가 덜 끝났다는 사실을 숨겼다가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보험 가입 시 꼭 알아야 할 '고지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냉동창고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B보험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계약 당시 건물에 냉동설비 등 중요 공사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B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화재가 발생하자 B보험사는 A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계약에서는 계약 당시 보험의 목적이 되는 물건이나 상황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매우 부주의해서 그 사실이 중요한지 몰랐거나, 중요성을 잘못 판단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A씨가 냉동창고 건물에 잔여 공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이 화재 위험을 높인다는 점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A씨는 이전에 다른 냉동창고 건물에 대해서도 보험에 가입할 때 B보험사가 현장 실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 이번에도 B보험사가 공사 완료 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자신에게 고지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전 냉동창고는 이미 실질적으로 완공된 상태였고, 이번 냉동창고는 중요 공사가 남아있어 화재 위험이 훨씬 컸다는 점을 지적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B보험사가 현장 실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A씨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전에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보험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겠습니다.
상담사례
지하 공장을 창고라고 속여 화재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고지의무 위반과 무관한 사고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은 받을 수 있지만,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사판례
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의 질병 사실을 보험계약자가 몰랐다면, 단순히 확인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보험사가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질병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미 여러 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새로운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기존 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단순히 여러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생활법률
보험 가입 전, 보험사에 중요사항(건강상태, 과거 병력 등)을 정확히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하고 관련 법률 및 예외사항을 숙지해야 안전한 보험 생활을 할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건물을 하나의 화재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일부 건물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 사항이 다른 건물의 보험계약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사는 위반이 있는 건물에 대한 보험계약만 해지할 수 있고, 나머지 건물에 대한 보험계약은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화재보험처럼 손해보험에서 같은 목적물에 대해 여러 보험에 가입한 사실(중복보험)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는 보험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