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보험,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안전장치죠! 하지만 가입할 때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지의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위반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지의무, 도대체 뭘까요?
쉽게 말해 보험 가입 전, 보험사가 질문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솔직하게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보험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과 책임 범위를 판단하고, 보험료나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법 제651조, 제651조의2) 특히 서면으로 질문받은 내용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되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뭘 알려야 하나요? (중요한 사항)
보험사가 보험료 계산 등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이라면 과거 사고 이력, 차량 정보(용도, 차종, 등록번호 등), 다른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등이 해당됩니다. 생명보험이라면 과거 질병 이력, 현재 건강 상태 등이 중요하겠죠.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판결)
누구에게 알려야 하나요?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 고지의무는 보험 회사 에게 이행해야 합니다. 설계사는 단순히 보험 가입을 중개하는 역할일 뿐이죠.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판결) 또, 구두로 알리는 것도 안됩니다. 반드시 서면 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
고지의무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렸다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로 살펴보기
K씨는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만 알리고 청약서에는 기재하지 않았다가 보험 가입이 거절되었습니다. 고지의무는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고지의무 위반에도 예외는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보험사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숨긴 경우, 일정 기간(보험 종류에 따라 다름)이 지난 경우 등에는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세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타인의 생명보험 가입, 잊지 말아야 할 것!
배우자나 자녀 등 타인의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서면 동의 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가입하면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31조제1항,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마무리
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행하여 나중에 곤란한 상황에 처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상담사례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위반은 계약 해지, 취소, 심지어 무효까지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보험금 부정 수령 목적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면 더욱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민사판례
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의 질병 사실을 보험계약자가 몰랐다면, 단순히 확인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보험사가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질병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보험사가 보험 가입 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가입자가 일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상담사례
보험료 납부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회사가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면, 추후 보험계약 해지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고지는 필수적이다.
민사판례
보험 가입 신청 후, 보험 계약이 정식으로 성립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숨긴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담사례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계약 해지될 수 있지만,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은 수령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