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6.11

민사판례

보험금, 다섯 글자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을 꼭 알려야 할까?

보험, 우리 삶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중요한 안전망이죠. 하지만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 또한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를 통해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와 '통지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망인은 여러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동양화재와 동부화재의 운전자보험(이 사건 보험계약들)에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들의 청약서에 기존 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유족들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은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을 숨겼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쟁점

  •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인가?
  • 다른 보험 가입 후 사고 위험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가?
  •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가?

법원의 판단

  1. 고지의무의 대상: 다른 보험 가입 사실처럼 보험사가 서면(보험청약서 포함)으로 질문한 사항은 상법 제651조의2에 따라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즉,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도 보험 청약서에 다른 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었으므로 고지의무 대상이 맞습니다. (상법 제651조, 제651조의2)

  2.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증가: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계약 후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다른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험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법 제652조 제1항,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3. 고의 또는 중과실: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자가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고도 고의로 알리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법 제651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여러 보험에 가입한 이유가 부정한 보험금 취득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모집인이 실제로 다른 보험 가입 여부를 질문했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망인의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이 고지의무 대상이기는 하지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 대법원 99다33311 판결, 95다25268 판결, 96다27971 판결 외 다수)

이 사례는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질문사항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험 가입 후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통지해야 함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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