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8.24

민사판례

넓은 도로에서 오는 차, 조심 또 조심! 교차로 사고,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좁은 도로에서 나온 트럭과 넓은 도로에서 직진하던 택시가 부딪힌 것이죠. 트럭은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지만, 넓은 도로에서 오는 차를 살피지 않고 속도를 내서 들어왔습니다. 택시 역시 트럭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좁은 도로를 달리던 트럭 운전사는 넓은 도로에서 택시가 오는 것을 봤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심지어 제한속도보다 15km나 빠른 속도였죠. 넓은 도로를 달리던 택시 운전사는 트럭이 먼저 교차로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트럭은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지만, 넓은 도로에서 오는 차에게 양보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택시는 트럭이 양보하지 않는 것을 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트럭 운전사의 과실을 40%, 택시 운전사의 과실을 60%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도로 폭이 좁은 쪽에서 오는 차가 넓은 쪽에서 오는 차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비록 트럭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더라도 넓은 도로에서 오는 택시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트럭 운전사는 제한속도를 초과했고, 택시가 오는 것을 보고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택시 운전사는 트럭이 양보하지 않는 것을 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따라서 트럭 운전사의 과실이 택시 운전사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핵심 정리

  •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좁은 도로에서 오는 차가 넓은 도로에서 오는 차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더라도 넓은 도로에서 오는 차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다면 양보해야 합니다.
  • 과실 비율은 사고 발생에 관련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정해져야 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8241 판결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1832 판결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44401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교차로에서의 안전 운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넓은 도로라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항상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 운전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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