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6.27

민사판례

교차로에서 넓은 길이란 무엇일까?

운전하다 보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누가 먼저 가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죠? 도로교통법에서는 '폭이 넓은 도로'에 있는 차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로 폭이 '넓다'는 기준은 뭘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밤중,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두 대의 택시가 충돌했습니다. 한 택시는 폭 9.5m 도로에서, 다른 택시는 폭 11m 도로에서 진입했는데요. 1.5m 차이로 더 넓은 도로에서 오던 택시가 우선이라고 생각했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 '넓은 도로'의 기준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자신이 통행하는 도로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서행하고, 넓은 도로에서 오는 차에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넓다'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단순히 실측 폭만으로 판단할 경우, 몇 cm 차이로도 우선권이 바뀌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812 판결)

대법원은 '넓은 도로'를 판단할 때 운전자의 시각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통상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자신의 도로보다 교차하는 도로가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1.5m 차이가 있었지만, 두 도로 모두 3차선 도로에 보도까지 갖춘 대로였기 때문에 통상적인 운전자가 봤을 때 폭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1m 도로가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

단순히 자로 잰 도로 폭만으로 '넓은 도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운전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확연히 넓다고 인식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항상 서행하고 주변을 잘 살펴 안전 운전해야겠죠?

참고: 이 글은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812 판결,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1832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7564 판결도 참고 판례로 언급되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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