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만날 때가 많죠? 이런 교차로에서 누가 먼저 가야 할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먼저 교차로에 들어온 차가 우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그런데 도로 폭이 다르다면? 폭이 넓은 도로를 달리는 차가 우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
좁은 길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는 넓은 길에서 오는 차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 있다면 양보해야 합니다. 설령 좁은 길에 있는 차가 시간적으로 먼저 교차로에 도착했더라도 넓은 길에서 오는 차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먼저 도착했다고 무작정 진입하면 사고 위험이 커지겠죠?
이번에 소개할 판례(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도1442 판결)도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비가 오는 날, 트럭 운전자가 좁은 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넓은 길에서 오는 버스를 발견했지만, 정차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대로 진입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법원은 트럭 운전자에게 "넓은 길에서 오는 차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 양보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과실 책임을 물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안전 운전을 위한 핵심 정리!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고 주변을 잘 살피는 것이 사고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형사판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좁은 길에서 먼저 진입했더라도 넓은 길 차에 양보해야 하고, 넓은 길 차도 사고를 피할 주의 의무가 있어 양쪽 모두 과실이 인정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넓은 도로를 운전하는 차량은 좁은 도로의 차량이 교통법규를 지킬 것이라고 믿고 운전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좁은 도로에서 과속으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량까지 예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좁은 도로에서 나온 트럭이 넓은 도로에서 오는 택시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과속으로 진입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택시가 오는 것을 봤음에도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했고, 택시 운전자는 트럭을 보고도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택시 운전자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폭 차이가 크지 않은 두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없을 경우,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며, 나중에 진입하는 차량은 먼저 진입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40cm 정도의 노폭 차이는 '넓은 길'과 '좁은 길'로 보기 어렵다.
민사판례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없을 때, '내가 가는 길보다 교차로 건너편 도로가 더 넓으면 양보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실제 폭을 측정해서 몇 cm 차이로 넓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보기에도 '확실히 넓다'고 느낄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오는 차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고,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에 과실이 없다고 판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