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6.13

민사판례

좁은 길? 넓은 길?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특히 신호등도 없는 교차로라면 더욱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비슷한 폭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통해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폭 6.6m의 편도 1차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거의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폭 7m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시속 70km로 달려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했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좌우를 살피지 않았고, 과속으로 인해 급제동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7m 도로가 6.6m 도로보다 넓으니 '넓은 길'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넓은 길에서 오는 차에게 우선 통행권이 있을까요?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두 도로의 폭 차이는 0.4m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차이로는 넓은 길과 좁은 길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넓은 길 우선' 규정(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이 아니라, '먼저 진입한 차 우선' 규정(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승용차는 덤프트럭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따라서 덤프트럭 운전자는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덤프트럭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피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폭 차이가 크지 않은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는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 먼저 진입한 차량 운전자에게 상대방의 법규 위반까지 예상하고 피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법조항:

  •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2883 판결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934 판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183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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