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광고를 할 때, 유명 포털사이트의 로고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이버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광고를 한 업체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업체는 '다국어검색지원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 컴퓨터에 자사 광고를 노출시켰습니다. 문제는 이 광고가 네이버 화면에 마치 네이버가 제공하는 광고처럼 끼워 넣어져 보이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첫째, 네이버 화면 일부에 자사 광고를 삽입하여 네이버 화면과 마치 하나처럼 보이게 하는 '해보고 크롭배너광고' 방식, 둘째, 네이버 초기화면에 접속하자마자 출처 표시 없이 팝업 형태로 뜨는 '해보고 플래티늄광고' 방식입니다.
법원은 이 업체가 네이버의 로고(영업표지)의 인지도에 편승하여 마치 네이버가 제공하는 광고인 것처럼 사용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시 약관 동의 절차가 있었다거나, 액티브엑스(ActiveX) 설치 시 보안경고창이 떴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들의 혼동을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대법원까지 상고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결은 유명 포털사이트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인터넷 광고를 할 때 타인의 영업표지를 도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네이버 화면에 자사 광고를 삽입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한 행위는 네이버의 영업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네이버 서버의 기능 자체를 방해한 것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경쟁사 포털사이트에 접속 시 자사 광고를 대체하여 노출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금지할 수 있다.
형사판례
널리 알려지지 않은 회사의 영문 표기를 자기 상품에 붙여 판매했다고 해서 바로 부정경쟁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해당 표기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형사판례
이미 널리 알려진 상호('컴닥터119')에 단순히 '컴퓨터서비스'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추가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상품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며, 상표권의 행사가 다른 법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허판례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특히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고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주관적,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