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네이버 화면에 팝업 광고를 띄워 네이버의 광고를 가로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피고인들은 '업링크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깔면 네이버에 접속할 때 네이버 광고 대신 자기들 광고가 나오도록 했어요. 원심에서는 이게 부정경쟁은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죠. 왜 그랬을까요?
팝업 광고, 네이버 광고영업 방해한 부정경쟁
핵심은 '혼동'을 일으켰냐는 겁니다.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르면,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등을 이용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행위는 부정경쟁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네이버의 상표(초록색 네이버 로고)가 있는 화면에 자기들 광고를 삽입해서 마치 네이버가 제공하는 광고처럼 보이게 했다고 판단했어요. 광고 출처 표시도 없었고, 네이버 화면과 섞여서 구분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문제였죠. 비록 프로그램 설치자 동의하에 광고가 뜨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설치자 본인도 헷갈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 등 참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는 아니야!
하지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2항)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죄는 컴퓨터 작동 자체에 문제를 일으켜야 성립하는데, 이 사건 프로그램은 네이버 서버에서 정보를 받아오는 과정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단지 사용자 컴퓨터 화면에 보이는 내용만 바꿨을 뿐이죠.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남의 상표 등을 이용해서 소비자를 헷갈리게 만드는 교묘한 광고는 부정경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의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형사판례
피고인들이 네이버 로고를 허락 없이 자신의 광고에 사용하여 네이버가 제공하는 광고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판례
경쟁사 포털사이트에 접속 시 자사 광고를 대체하여 노출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부당하게 자회사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관련 시장 획정, 시장 지배력 평가, 불이익 제공 행위의 부당성, 그리고 정상 가격 산정 방법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형사판례
널리 알려지지 않은 회사의 영문 표기를 자기 상품에 붙여 판매했다고 해서 바로 부정경쟁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해당 표기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형사판례
이미 널리 알려진 상호('컴닥터119')에 단순히 '컴퓨터서비스'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추가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무료 프로그램에 악성 프로그램을 숨겨 설치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 몰래 검색어를 조작하여 검색 순위 등을 조작한 사건. 악성 프로그램 설치는 정보통신망 침입, 악성 프로그램 유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해당하여 유죄, 하지만 정보통신망 장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