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에 광고를 제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특히 불이익 제공 강제와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란 무엇일까요?
특정 기업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힘을 이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네이버가 동영상 콘텐츠 제공업체와 계약하면서 네이버 검색 결과에 보이는 동영상 플레이어에 선광고를 협의 없이 넣지 못하게 제한한 행위입니다.
쟁점 1: 네이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가? 관련시장은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관련시장'을 정의해야 합니다. 관련시장은 해당 상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관련상품시장을 "상품 가격 변동 시 구매자나 판매자가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가격, 기능, 효용,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25183 판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관련시장을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시장'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네이버의 광고제한행위가 검색서비스를 통한 동영상 콘텐츠 중개 과정에서 발생했고, 이용자들은 다른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도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관련시장을 좁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쟁점 2: 광고 제한은 불이익 제공 강제행위인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정위는 네이버의 광고 제한이 콘텐츠 제공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불이익 제공 강제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이익 제공 강제행위의 부당성은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그러한 의도나 목적이 있어야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25183 판결).
원심은 네이버의 광고 제한으로 콘텐츠 제공업체의 광고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경쟁제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네이버가 대가 없이 콘텐츠 제공계약을 체결했고 나중에 선광고를 허용한 점, 콘텐츠 제공업체가 다른 포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네이버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쟁점 3: 네이버의 전대행위는 부당지원행위인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는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회사에 낮은 가격으로 건물을 전대한 것이 부당지원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려면 거래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유리해야 합니다. 정상가격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11268 판결).
원심은 네이버의 전대료가 낮은 것은 사실이나, 전대 규모가 작고, 공정위가 주장하는 정상가격 산정방식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정상가격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정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심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446 판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네이버의 광고 제한과 전대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이익 제공 강제행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관련시장 획정의 중요성과 경쟁제한 효과 및 의도에 대한 엄격한 입증 책임을 강조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정상가격 산정에 대한 증명책임이 공정위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시장 지배적인 기업이 자신의 힘을 남용하여 다른 기업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위법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특히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자동차 제조사인 현대자동차가 판매대리점의 이전과 인원 채용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의 일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례. 대법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 시 관련 매출액은 위반행위로 직접 영향받는 부분만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케이블 방송사(티브로드 강서방송)가 홈쇼핑 채널을 변경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에서, 대법원은 케이블 방송사가 프로그램 송출시장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수 있으나, 홈쇼핑 사업자에게 채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송출*서비스* 시장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널 변경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대기업 프랜차이즈 운영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주고, 경쟁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다룬 판결입니다. 법 개정 전후의 부당지원행위 판단 기준, 포괄일죄에 대한 법 적용, 사업활동방해의 요건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형사판례
네이버 화면에 자사 광고를 삽입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한 행위는 네이버의 영업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네이버 서버의 기능 자체를 방해한 것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경쟁사 포털사이트에 접속 시 자사 광고를 대체하여 노출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금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