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프로그램 다운로드, 함정이 숨어있다?
인터넷에서 무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때, 숨겨진 악성 프로그램이 함께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악성 프로그램은 사용자 몰래 정보를 빼내거나 컴퓨터를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고,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 대표가 자사 웹사이트에서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사용자 몰래 악성 프로그램을 함께 설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악성 프로그램은 사용자 컴퓨터에 침입하여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특정 검색어를 자동으로 입력하고, 특정 웹사이트를 클릭하는 등의 조작을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웹사이트의 검색 순위가 조작되었고, 회사는 광고 수익을 부당하게 얻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 침입 및 악성 프로그램 유포
법원은 이 회사 대표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악성 프로그램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용자의 동의 없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2항)
정보통신망 장애 여부 논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정보통신망 장애'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 검색 및 클릭 조작이 정보통신망 장애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행위가 정보통신망에서 처리가 예정된 종류의 정보자료를 이용한 것이고, 정보통신망의 기능 수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저해하지 않았으므로 정보통신망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결과에 영향을 주었더라도 정보통신망 자체의 기능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제71조 제5호,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성립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허위의 신호를 발송하여 네이버의 검색 시스템이 실제 검색 및 클릭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네이버의 검색 서비스 업무가 방해받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14조 제2항)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또한, 법원은 해당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클릭으로 광고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결론 및 시사점
이 판결은 무료 프로그램 다운로드 시 숨겨진 악성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사용자는 프로그램 설치 전에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프로그램은 설치하지 않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이 판례는 정보통신망 장애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법 적용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장애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구별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민사판례
경쟁사 포털사이트에 접속 시 자사 광고를 대체하여 노출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금지할 수 있다.
형사판례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다른 회사 프로그램 사용을 방해한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기재가 너무 모호하여 어떤 사람들의 어떤 업무가 방해받았는지 알 수 없어 무효라는 판결.
형사판례
자동으로 게시글, 댓글, 쪽지 등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악성 프로그램 유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대법원은 해당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형사판례
단순히 인터넷 카페 등에 자동으로 게시글, 댓글, 쪽지 등을 등록하는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 프로그램이 웹사이트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훼손하거나 운용을 방해하지 않고, 일반 사용자의 행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악성 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렵다.
형사판례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허위 클릭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실제 검색 순위 변동이 없었더라도 허위 정보가 시스템에 반영되어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켰다면 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온라인 슈팅 게임에서 자동 조준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 프로그램 유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