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네일샵 운영, 위생교육 꼭 받으세요! (과태료 200만원!)

안녕하세요! 네일샵 창업이나 운영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위생교육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위생 관리는 고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데요,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고 준수해야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매년 3시간 위생교육 필수! (온라인+오프라인)

네일 미용업자(양수인, 승계인 포함)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집합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섬·벽지 지역은 예외 가능!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이나 벽지 지역에서 네일샵을 운영하거나 창업하려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사)대한네일미용사회 협회에서 제공하는 교육교재를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9항)

*섬·벽지 지역 여부는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60호, 2008. 7. 1. 발령·시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위생교육 내용은?

위생교육은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는 물론, 고객 응대 예절과 매장 청결 유지 등 소양교육, 네일 기술 교육, 그리고 기타 공중위생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 직접 영업 안 하면 책임자 지정!

네일 미용업자 중 영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네일샵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업장마다 공중위생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

📌 위생교육 수료증 꼭 받으세요!

위생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사)대한네일미용사회 협회장으로부터 위생교육 수료증을 받게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0항) 이 수료증은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이니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위생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200만원!

만약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6호) 네일샵 운영에 있어 위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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